생활 정보/일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 알아보기

은빛 달님 2022. 3. 1. 23:52
반응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우리가 직장에 다닌다면 4대보험에 가입했을 텐데, 이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서 재원을 마련한다.

 

실업급여를 통해 직장을 잃었어도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취업의 의지를 북돋아주고 갑자기 삶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한다. 단, 위에서 말했다시피 퇴사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라는 조건이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①퇴사일로부터 앞으로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주 5일제 기준 36주 이상이며 휴일은 제외되지만 주휴수당을 받은 날은 포함된다.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또한 그 전에 신청했더라도 1년이 지나면 지급이 중단된다. 예를 들어 퇴사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2개월 동안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④본인에게 재취업 의사가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횟수 만큼의 구직활동을 해야한다. 여기서 구직활동이란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가는 일, 고용복지센터에서 인정하는 취업관련 교육을 듣는 일 등이다. 보통 2주에 한 번 또는 1달에 한 번 구직활동 기록이 있어야 하며 이력서나 면접확인서를 첨부하여 증명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별다른 이유없이 면접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명함만 받아와서 첨부했을 경우

-친족이나 지인의 회사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척만 했을 경우

-구직활동을 했으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기록이 없는 경우

 

고용복지센터와 연계된 '워크넷'이라는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제출할 시 자동으로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 또한 잡코리아, 사람인 등의 구직사이트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이력서를 넣었다는 기록도 증빙서류로 마련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어지간하면 인터넷을 통한 구직활동을 추천한다.

 

실업급여는 어디까지나 구직활동을 돕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기간 중에 재취업을 했다면 실업급여 지급도 중단된다. 하지만 이 경우 실업급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의 절반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있다.

 

부정수급의 문제

 

실업급여가 일을 하지 않는 동안 돈이 나오는 것이다 보니 당연하게도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를 챙기려는 사람들도 있다. 아는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최저시급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정해진 날짜가 지나면 해고 처리를 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만든다던가, 9개월 정도 일하는 것으로 계약한 뒤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한다던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새직장을 구했지만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일, 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와 짜고 권고사직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일 등이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는 어떠한 수입도 발생해서는 안된다. 일용직 등으로 돈을 벌었다면 반드시 고용복지센터에 알려야하고 이 때 받은 급여만큼을 앞으로 받을 실업급여에서 차감한다.

 

부정수급자가 되면 받은 돈의 2배를 환수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전과자로 남는다. 특히 자발적 퇴사를 속였을 경우 회사도 같이 형사처벌된다.

 

사실 위의 것들을 고용복지센터에서 모두 알아내기는 힘들다. 그래서 조건만 맞추고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 고용보험기금이 계속 줄어들다보니 정부에서 1인당 실업급여수령 횟수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코로나가 터진 이후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 실업급여 신청이 폭발적으로 많아져 타격이 더욱 커졌다. 때문에 2022년에도 고용보험료가 인상되었다.

 

결국 우리가 고용보험을 통해 낸 돈을 실업한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이다. 나하나 쯤이야 하는 생각이 고용보험기금에 타격을 주고 결국 모든 근로자들이 고용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받게 된다. 절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

 

다음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