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이란? 최저임금제란 국가에서 사업주들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들이 최저생계비 조차 벌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최저시급은 이 최저임금제에 의거하여 시간당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을 말한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없이 최저시급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다. 간혹 편의점이나 독서실 등에서 육체적으로 일이 편하다는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의 시급을 제시하곤 하는데, 이에 대한 신고가 들어갈 경우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입금과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절대 해서는 안될 범법행위이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최저시급 미만으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과태료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