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사회보장제도 아래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크게 4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보통 4대보험이라고 부른다.
4대보험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이 중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전국민에게 적용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이다. 4대보험을 들지 않은 채로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매 달 일정 금액을 건강보험료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1. 건강보험
우리나라 병원의 진료비와 약국의 의약품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다. 이는 각종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와 각종 의약품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의료보험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지원은 당연히 우리가 평소에 내는 건강보험료로 이루어진다. 평소에 전국민에게 조금씩 건강보험료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고 진료비와 의약품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바로바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직장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어떻게 가입되어 있건 기본적으로 많이 벌거나 많이 가졌다면 많이 낸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021년에 비해 1.89% 인상되어 6.86%에서 6.99%(근로자 부담 3.495%)가 되었고, 지역가입자 점수당 보험료는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인상되었다.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각종 외국인 챙기기와 건강보험을 통한 싼 값의 진료를 노리고 입국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는 등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매 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듯하다.
2. 연금보험(국민연금)
연금보험은 은퇴 이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여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일하는 동안 소득의 일정 부분을 모아두었다가 66세 이상이 되면 매 달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갑자기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연금보험료는 월 소득에서 9%를 납부해야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을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9%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연금보험의 비율은 동결되어 2021년과 동일하지만 기준소득월액 기준이 상향되었다. 하한은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한은 486만원에서 524만원이 되었다.
기준소득월액의 하한과 상한이란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이 33만원 이하로 발생하더라도 29,700원(근로자 부담 14,850원)은 부과되고, 소득이 524만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471,600원(근로자 부담 235,800원)을 초과하여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최소 29,700원에서 최대 471,600원 사이에서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을 때 새 직장을 구하는 것을 돕고, 생활 안정을 위한 보험이다. 고용보험을 통해 시행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이다. 기존의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일 때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되어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근로자의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단, 근로자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불법적인 일 또는 큰 잘못을 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고용안정, 직업훈련들도 지원한다.
고용보험은 2021년 1.6%에서 2022년 1.8%로 인상되었다. 이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인 0.9%씩 부담한다.
4. 산재보험
산재란 산업재해를 말하며,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치료비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사업주가 보상해주어야 하는데 산재보험을 통해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때문에 산재보험료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 없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업종마다 산재가 발생할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요율도 업종마다 다르다. 2022년 기준 0.8% ~ 3.0% 정도이다. 아래에 산재보험료율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한다
https://www.comwel.or.kr/comwel/paym/paym/tari.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가입납부 | 보험료 신고 및 납부 |
산재보험료율 매년 6월 30일 현재,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 31일경 고시)적
www.comwel.or.kr
4대보험도 어쨌든 본인 부담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합의하여 4대보험을 들지 않은 채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4대보험 중 부담액이 큰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어차피 지역가입자로 강제 가입이 될테니 보험료가 없는 것이 아니다. 부담액이 적은 고용보험료의 경우 내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산재보험은 심지어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당장에 내 월급 명세서에는 4대보험료가 들어있지 않아 이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넓게 보면 아니라는 말이다.
필자의 경우 직업이 없던 기간동안 건강보험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었고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조회해보니 수 백만원에 달하는 보험료가 미납되어 있어 당황했던 적이 있다.
사업주의 경우도 4대보험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이에 대한 신고가 들어갈 경우 그동안 미납된 4대보험료는 물론 과태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대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내는 보험료이니 만큼 정직한 납부가 필요하다.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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