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란?
①공공주택(국민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또는 국가, 공공단체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매입,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
②민영주택 -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자신의 자본을 투입하여 건설, 분양하는 주택
(출처 - 네이버 백과 토지용어 사전)
*쉽게 말해서 국가 주도로 지었거나 매입해서 분양한다면 공공주택, 민간 주도로 지어서 분양한다면 민영주택이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시 1순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이 필요하다.
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에서 중요한 것은 분양의 1순위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평준화 학교의 지원 방식처럼 1순위에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뽑은 뒤, 자리가 남으면 2순위로 넘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에 가입한 기간에 대한 조건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이 동일하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제외) : 1년 이상
- 비수도권(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제외) : 6개월 이상
2. 공공주택 - 주택청약 납입 횟수
공공주택은 주택청약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 청약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있어도 한 번에 넣은 것이면 소용이 없다. 작은 금액씩 꾸준히 넣는 것이 1순위가 되는데 좋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이상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제외) : 12회 이상
- 비수도권(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제외) :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 청약하는 경우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속해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2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순위순차제 - 공공주택에서 1순위자가 많아 경쟁해야 하는 경우, 순위순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3년 이상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어야 1순차자가 될 수 있다. (기준이 되는 40㎡는 약 12평이다.)
3. 민영주택 - 예치기준금액
민영주택은 예치금액이 많을 수록 유리하다. 납입 횟수가 많더라도 기준금액을 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 청약하는 경우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2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3-1. 추첨제와 가점제
민영주택에서 1순위자가 많아 경쟁해야 하는 경우 추첨제와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각각의 비율은 주택의 면적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임의로 뽑는 방식이고, 가점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가점제 점수 -
①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하여 1년에 1점씩 더해서 15년이 넘으면 17점 만점이다. 단, 만 19세 미만의 가입일은 최대 24개월까지만 인정한다.
②무주택 기간 :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하여 1년에 2점씩 더해서 15년이 넘으면 32점 만점이다.
③부양가족 수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의 수이다. 0명 5점에서 시작하여 1명 당 5점씩 35점 만점이다.
3-2. 특별공급
일반적인 분양 방법 외에 특정 계층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특별 공급이라고 한다. 요즘에는 줄여서 '특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정 계층에 해당하는 대상자로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이전기관 직원(대표적으로 세종시) 등이 있다. 이러한 특별 공급은 일반 공급에 비해 대상자가 적어 당첨될 확률이 높으므로 특별 공급이 많이 알려진 뒤로는 이쪽도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러한 높은 확률을 이용하여 각종 부정부패가 횡행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청약제도의 아쉬운 점
주택청약은 인생 역전의 기회로 불릴 만큼 청장년 층의 내 집 마련 기회였으나, 요새들어 집 값이 너무 폭등하여 청약에 당첨되었어도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낼 수 없어 포기하거나 아예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내 집 마련의 기회마저 금수저들의 로또판이 되었다는 것이다.
빨리 집 값이 안정화되어 청장년층이 주거 문제에서 안정되어야 출산율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모두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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