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사업자분들께 25만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한다.
https://www.incheon.go.kr/sbiz/SB010101 << 이곳에서 자세한 안내와 인터넷 신청 및 QnA가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국세청 신고 기준 2021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인천 소재 영세 사업자들이 대상이다. 개업일은 21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하고, 여러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어도 1개 사업장만 지원한다.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다수의 종목을 운영하더라도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대표 또한 1인만 지급받는다.
공통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제외대상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사행성 업종이나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 맞춤형 긴급재난기원금 중복수급자, 방역 조치 위반업체 등이 해당된다. 업종분류번호로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글파일로 정리된 제외대상업종 다운로드 링크를 눌러 확인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이고, 군구 접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문신청은 2월 21일부터이다. 두 가지 모두 현 시점에서는 가능하다.
신청하실 때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게되며, 사업자등록증명과 매출액을 증빙할 자료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증이아니고 '사업자등록증명'이니 참고하시면 되겠다. 사업자등록증과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서면 접수시 종이인쇄하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은 PDF파일로 받아 첨부하시면 된다. 매출액 증빙은 일반사업자 기준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을 첨부하시면 된다. 이것도 홈택스에서 발급 받으시면 된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으니 다른 매출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한다. 서면신청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미리 뽑아가시면 좋다.
신청하시면 접수센터에서 심사 후 순차적으로 계좌를 통해 현금 25만원을 입금받을 수 있다.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문자로 알려주며 이의신청도 있다. 이의신청기간은 3월 14일 ~ 4월 30일까지다.
부정수급 또는 이중수급이 확인될 경우 당연히 환수조치된다. 신청요건과 제외대상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란다.
*사진은 모두 인천광역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 안내 페이지에서 발췌했다.
인천시에서 e음카드를 통한 인천시민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다. e음카드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영세사업자분들 모두 힘드실텐데 방역패스가 풀렸으니 조금 더 힘내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필자가 직접 신청한 내역을 포스팅해보겠다.
'생활 정보 >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추이와 증상, 확진시 행동요령 (0) | 2022.03.07 |
---|---|
인천시 영세업자,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2.03.06 |
20대 대선 사전투표 시작! 사전투표 방법(확진자 투표가능) (0) | 2022.03.04 |
22년 3월 4일 현재 방역수칙 상황 알아보기 (0) | 2022.03.04 |
신용점수(신용등급) 상승의 마이너스와 플러스 요인 (0) | 2022.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