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환급액은 총 8조 5515억 700만원이었으며 1345만 5055명이 대상자가 되어 1인당 평균 63만 6천원 정도를 환급받았다. 연말정산이 무엇이길래 국가에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일까?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소득이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현명한 소비를 계획해보자.
연말정산을 이해하려면 먼저 '원천징수'에 관해 알아야한다.
원천징수란?
당신이 피고용인, 즉 임금노동자라면 고용주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일당 또는 월급을 받는데 이것을 근로소득이라 한다. 이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를 세금을 내는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고용주(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의무를 주어 피고용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받아보면 '소득세' 항목으로 월마다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세금내는 것을 개인에게 맡긴다면 국가가 일일이 개인에 대해 확인하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피고용인은 1800만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고용주에게 피고용인 전부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맡기는 것이다. 고용주는 급여로 지급한 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자신의 매출에서 비용처리(인건비)가 되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를 개인에게 맡기기보다 고용주에게 맡기는 편이 국가의 입장에서 세금의 징수가 쉬워지게 된다.
세금을 미리 냈는데 연말정산은 왜 해야하나?
원천징수로 내게 된 세금은 피고용인의 1년 수입에 대해 고용주가 예측해서 나누어낸 것에 불과하므로 항상 정확한 납부가 될 수 없다.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겨서 소득에 변화가 생기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의 여러가지 소득이 발생한 경우가 있으므로 내가 국가에 납부할 1년치 세금을 원천징수를 통해 오차없이 납부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국가에서 1년에 한 번, 그동안 낸 세금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개인이 1년 동안 실제로 내야할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의 오차를 계산하고, 더 낸 사람에게는 환금액을 지급하고 덜 낸 사람에게는 오히려 돈을 더 받아가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같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도 소득세를 미리 많이 공제한 사람이라면 상대적으로 덜 공제한 사람보다 환금액이 많을 수 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건 뭐지?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서 공제액을 빼는 것이다.
나의 1년 소득이 1000만원이고 10%의 세금을 납부해야해서 세액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소득공제 항목이 50만원이 있다면 나의 소득에서 50만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 즉, 1000만원에서 50만원을 뺀 950만원에서 나의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950만원의 10%는 95만원이므로, 나는 세액이 5만원 줄어들었다. 물론 이것은 가정일 뿐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세율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계산은 좀 더 복잡하다.
세액공제란?
세액을 계산한 후 공제액을 빼는 것이다.
위의 항목과 같은 가정하에 세액공제 항목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세액공제는 계산되어 나온 세액에서 공제분 만큼을 뺀다. 즉, 100만원의 세액에서 30만원을 빼면 70만원이 된다. 보통 소득공제보다 절세효과가 큰 편이므로 필수적인 지출이 불가피한 항목에 주로 적용된다.
왜 세금을 공제해주는 거야?
이것은 공제 항목에 대해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소득 공제 항목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다. 가끔 카드 계산을 거절하고 현금만 받는 상인들을 겪어보았을 것이다. 이것은 높은 확률로 탈세와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가 내는 세금은 당연히 소득이 크면 클수록 액수가 커진다. 카드 계산의 경우 전산상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의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현금 계산의 경우 개인의 소득은 정직한 신고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많은 사람이 정직한 신고를 하지 않고, 의심을 피할 정도의 적당한 세금만 내는 것으로 탈세를 하곤 한다. 때문에 국가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사용금액이 많으면 일정부분 공제를 해주어 카드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쓰는 것보다 카드를 쓰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으므로 카드 사용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곧 투명한 납세로 이어진다.
또는 사회가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하여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면 주택자금, 건강보험료, 기타 다른 보험료(개인적으로 드는 보험들), 의료비, 교육비 등이다. 만약 돈이 아깝다고 보험에 들지 않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에게도 문제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부상, 사망 등으로 납세자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큰 손실이다. 이에 대한 지출을 권장하기 위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경우이다.
기부금에 대한 공제도 있다. 자신의 소득을 굳이 타인과 나누려고 하는 아름다운 문화이므로, 국가에서 기부금의 일정량을 세금에서 공제해주어 기부 문화를 권장한다. 국가에서도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 부분을 매꿀 수 있고 납세자도 세금이 줄어들어 좋다.
사실 여기에서 공제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세금을 담당하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다보면 어느 항목이 공제 대상인지, 나의 공제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2년에는 공제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비를 계획하여 절세를 실천하도록 하자. 지갑이 여유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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