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일상

주택청약제도와 청약통장

은빛 달님 2022. 2. 2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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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란?

 

주택청약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들 중, 조건이 맞는 곳에 청약을 넣으면추첨을 하거나, 가점제를 통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가점을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주택청약제도가 있기 전에는 단순히 정부에서 분양가의 최대치를 정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였으나 입주자 선정권이 시행사에 있었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이득을 엉뚱한 곳에서 가져가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를 통한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 주택청약제도를 통해 당첨자를 가리게 된 것이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저축을 통해 주택 구입시의 목돈을 확보하게 되며, 나라에서는 이렇게 저축된 금액을 주택 마련의 재원으로 이용하였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른 현재는 목돈을 확보한다는 개념보다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가입을 하고 최소 금액 이상을 넣어 조건을 맞춘다는 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였으나 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는 정부가 상한가를 부여하므로 수도권에 청약만 당첨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라 청약에 대한 논란이 거세졌다.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통장) 가입하기

 

가입 가능 은행 :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대구, 부산, 경남

약정 이율 : 연 1.0 ~ 1.8%

회당 적립 한도 : 2만원 ~ 50만원

계약 기간 : 청약 당첨시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에서 가입가능하다. 어떤 은행에서 가입하건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현재 가입한 계좌 외에 타은행에서 가입하려고 하면 조회 후 가입이 거절된다. 1회당 2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금액을 일시에 넣을 수 있으나, 1회 납입 인정 금액의 한도는 1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을 초과해서 입금해도 1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예치하여 빠르게 예치금 조건을 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

 

주택청약을 통해 새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주택청약의 주목적인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노리고 주택청약에 가입할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리가 높은 편이다. 어쨌든 이것도 '저축'의 개념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수록 이자가 많이 쌓인다.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일반 예금보다 높은 금리가 설정되어 있다.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무주택가구의 세대주로서 연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납입금액의 40%, 96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년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240만원 이상을 예치했다면 그 40%인 96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요즈음 주택청약은 폭등한 집 값으로 인해 인생역전의 기회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과열된 투기 양상 때문에 청약에 성공했는데도 대출이 나오지 않아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특별공급을 위해 결혼을 하는 등 주택청약에 목을 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주택청약의 원래 취지를 알고 진짜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을 해보자. 높은 금리와 소소한 소득공제까지 있으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공공주택(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분양의 차이에 대해 다뤄보겠다.

 

2022.02.22 - [꿈꾸는 세상] - [주택청약]공공주택(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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